‘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6-25 14:19
수정 2015-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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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하게 한 중대 범죄”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25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정서적 학대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 등을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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