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구속

‘해상작전헬기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구속

입력 2015-06-27 03:44
수정 2015-06-2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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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서거 66주기에 손자는 철창…14억 수수 알선수재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께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측은 심문 과정에서 “AW와 합법적인 고문 계약을 하고 AW의 한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고문활동을 했으며 와일드캣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지냈다.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아에로스파시알 한국대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수석고문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방산업계 마당발로 통하는 김 전 처장이 군 수뇌부를 상대로 기종 선정을 위한 로비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긴 채 관련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합수단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기종 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시험평가서 조작에 관여했거나 김 전 처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김 전 처장이 구속된 날은 조부인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6주기와 겹친다. 김 전 처장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느라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전 처장의 형이자 백범의 장손인 김진(6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도 참여정부 시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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