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남산공원 백범 동상 ‘누더기’ 벗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남산공원 백범 동상 ‘누더기’ 벗는다

입력 2015-06-29 00:32
수정 2015-06-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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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 12면>

녹슬고 더러운 상태로 방치돼 있는 백범 김구 선생 동상 등 남산공원의 동상 관리에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고 매일 순찰 활동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예산 3억원을 편성해 중구 남산공원 내 21개 동상과 기념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1969년 9월 남산공원에 세워진 김구 선생 동상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무색하게 할 만큼 부식된 채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옛 서울역사 앞에 세워진 강우규 의사 동상 주변도 방뇨와 오물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공원에 있는 10개 동상에 대한 세척·광택 작업뿐 아니라 좌대 부조와 기단 시설을 보수하고, 기념비 11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환경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매일 1~2회 순찰 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보수·정비 예산은 매년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세척과 청소비용은 공원 유지관리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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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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