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체포 맞선 경찰 폭행 처벌 못해”

대법 “불법 체포 맞선 경찰 폭행 처벌 못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6-29 00:34
수정 2015-06-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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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치 적법성부터 따져야”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이 부적절했다면 이에 맞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상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문화제에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오자 경찰은 ‘야간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했고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A씨는 경찰에 맞서는 과정에서 전경의 무전기를 빼앗고 이를 휘둘러 전경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

1심은 폭력 행위가 없었던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고 무전기 파손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며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때만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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