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절차 투명성 제고 목적…민일영 대법관 후임부터 적용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대법원은 비공개에 부쳐졌던 대법관 후보 피천거자 명단을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부터는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대상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하고 심사에 동의한 사람이다. 명단은 천거기간이 종료되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그간 대법원은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막는 한편 대법관 추천위의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된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이나 자격 시비에 휩싸인 일이 발생하면서 제청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추천위를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29일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고, 민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새로 선임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추후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위원장인 김 석좌교수와 함께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추천기간이 종료되고서 다음 달 14일 언론을 통해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7월 15일부터 열흘간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적격 여부를 심사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통상 3배수를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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