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인 CCTV 조사 시점 두고 공방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과 검찰 측이 공판 준비 절차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2개에 대한 증거조사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검찰 측은 “CCTV를 먼저 시청해 검증하고서 그 후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증인 심문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이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이라며 “어둡고 조악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CCTV에 대해 먼저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며 증인 심문을 먼저 하고 CCTV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CCTV 영상을 먼저 보고 증인신문을 하면 더 생생할 것 같다”며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은 80개에 달하는 증거 목록에 대한 동의 여부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퉜다.
검찰 측은 사건 당시 유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녹음됐던 내용을 증거로 신청하며 “공소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서 이들의 성향이나 격앙된 감정들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했지만, 변호인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한 사건 관련자 진술 조서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측은 조서 안에 첨부된 폭행장면 사진에 달린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세월호 유족 측은 배심원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증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기소된 유가족 4명이 참석했지만,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듯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 수사 검사를 재판에 참여시켜 눈길을 끌었다.
CCTV 증거 조사와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