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규명 못한 ‘成 리스트’ 수사 81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2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이 81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련자 140명을 연 460여 차례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33차례 실시했다. 분석한 디지털 자료만 9.3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정치인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지만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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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우선 금품 전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겨냥했지만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중요한 물증을 빼돌리며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이 금품 로비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비밀장부’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장부 확보에 실패했고, 나머지 6인 수사는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6인에게 서면질의서를 일괄 발송하며 리스트 수사 종결을 예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등 대선캠프 3인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중간에 2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불법 대선자금 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사 결과 총선 자금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의미한 시점과 동선·일정, 돈의 흐름 등 3대 수사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빠져 있는 등 똑 떨어지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막바지에 2007년 12월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의혹 규명에 집중했지만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씨가 첫 번째 특사 직후인 2005년 7월 노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두 번째 특사와 관련해선 2007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 찾아가 청탁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1차 방문 때 “공사 현장은 걱정 안 하시도록 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2차 방문 때는 “성 전 회장 (사면은) 어렵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3차 방문 때 “현장은 좀더 챙겨 드리겠다”고 얘기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말부터 노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와 27억원 규모의 하도급 거래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노씨가 특사에 힘써 주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결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