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일간지 상대 손배소 2심서 ‘300만원 배상’ 승소

유우성씨, 일간지 상대 손배소 2심서 ‘300만원 배상’ 승소

입력 2015-07-03 11:54
수정 2015-07-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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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상대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소송…1심은 패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유우성씨가 일간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3일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사진과 이와 달리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을 두고 마치 원고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매체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과 사후 명예회복의 어려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비춰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취재를 해야할 것인데, 피고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1심 재판 중에 2천만원으로 늘렸다.

1심은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의 제기 수준이었고 유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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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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