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가능’…중국동포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체류기간 연장 가능’…중국동포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입력 2015-07-07 19:49
수정 2015-07-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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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응시생 일부 부정행위로 자격증 취득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동포 A(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3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치러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 고사장 밖에 있는 브로커가 정답을 불러주는 수법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는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해 화면을 송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동포 부정응시자들은 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1인당 150만∼200만원을 건넸으며, 일부는 시험을 통과해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동포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기존 비자를 체류기간 3년인 재외동포비자(F-4)로 바꿀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추가로 확인된 부정응시자 3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브로커 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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