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살해한 고교생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친형 살해한 고교생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5-07-09 09:47
수정 2015-07-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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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성’ 공방 2라운드…공소장 변경 여부도 관심

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모(15·고1 자퇴)군에 대한 항소장을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임군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검찰은 “임군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고심 끝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임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의 항소심도 임군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계속 주장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군은 지난 4월 1일 오전 2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 주택 2층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군이 무죄 선고와 함께 석방되자 배심제의 기속력과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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