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현실이 벅찬 청춘들의 비명] “낳아도 못 키워” 부모학생 삶

[하루하루 현실이 벅찬 청춘들의 비명] “낳아도 못 키워” 부모학생 삶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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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학’ 4년제大 절반도 안돼… 그나마도 교수 눈치… 교내 보육시설이용도 제한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모(29·여)씨는 임신 8개월인 만삭의 몸으로도 매일 연구실에 나와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도교수는 김씨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옛날에는 밭 매다가 애 낳았는데 뭘 그러느냐”, “서양 여자들은 애 낳고 바로 일어나 샌드위치를 먹고 일한다”며 면박을 줬다.

김씨는 “일반 회사는 법적으로 육아 휴직이 보장되지만, 대학원생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고 전적으로 지도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교수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가 ‘갑’인 대학에서 부모가 된 학생들은 육아의 기쁨보다는 서러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 육아휴직 도입 2년 만에 급증

‘육아 휴학’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 학생’(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대학원생)들이 늘고 있지만 대학 내 육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당수 사립대에서는 육아 휴학 제도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경우 교직원들과 달리 부모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차별하고 있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육아 휴학을 이용한 학생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 1학기 2명에서 같은 해 2학기 25명, 지난해 1학기 29명, 2학기 44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54명이 육아 휴학에 들어갔다. 서울대의 육아 휴학생 급증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권고한 부모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안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대 상당수는 육아 휴학이란 제도 자체가 없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4년제 대학 117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육아를 휴학 사유로 인정하는 대학은 전체의 48.7%(57개교)에 불과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전체의 92.9%(26개교)가 이에 해당했지만 사립대는 34.8%(31개교)에 그쳤다. 학생이 교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학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합쳐 전체의 13.7%(16개교)로 낮았다.

●사립대는 30% 그쳐… 육아 꿈도 못 꿔

서울대 부모협동조합 ‘맘인스누’ 서정원 대표는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면서도 20~30대 대학·대학원생들의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과 배려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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