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미쓰비시重, 근로정신대 손배소 판결에 상고

“역시나”…미쓰비시重, 근로정신대 손배소 판결에 상고

입력 2015-07-13 16:46
수정 2015-07-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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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예상대로 상고했다.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고장이 이날 법원에 접수됐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달 24일 항소심 판결 이후 같은 달 30일 판결문을 받아 오는 14일 상고기간(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전례에 비춰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상고는 예견된 일이었다.

광주고법의 판결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세번째 고법 판결이다.

서울·부산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원고 승소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령의 원고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부산고법 판결은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을 거쳐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계류 중이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모두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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