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 알고 보니 수배자”

“경찰서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 알고 보니 수배자”

입력 2015-07-14 11:36
수정 2015-07-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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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검거된 아들 찾아온 아버지 사기 혐의로 입건

차량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아들과 경찰에 수배된 아버지가 한 경찰서에서 나란히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빌린 차량을 몰다가 고가의 수입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를 보려고 경찰서를 찾은 부친 B(4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배돼 있었다.

A씨는 12일 오후 10시 52분께 레조 차량을 몰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골목 사거리를 지나다가 샛길로 나오던 벤츠 차량 앞범퍼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타고 있던 운전자 C(27)씨가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함께 타고 있던 여성 3명도 가볍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A씨는 중고차량 매매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빌린 차량을 몰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탐문수사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계양구 계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지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벤츠를 들이받아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기 등 4건의 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은 부친 B씨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역시 사기 등 4건의 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파악했다.

연수경찰서는 B씨를 곧바로 검거하고 신병을 담당 경찰서인 인천 남부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단순 사기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부자(父子)의 다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부자가 함께 검거돼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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