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15-07-16 01:38
수정 2015-07-1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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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35)씨가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3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6일 유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이지만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씨 측은 검찰이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유씨가 프로돈 사업을 하며 탈북자들에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다.

재판은 13일∼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선고공판은 16일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배심원 7명은 유씨의 위장취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북송금 혐의는 3명만 유죄로, 4명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은 3명이 벌금 300만원을, 2명이 벌금 500만원을, 다른 2명이 벌금 700만원을 제시했다.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내민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위조를 주도한 국정원 직원은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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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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