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15-07-16 01:38
수정 2015-07-16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35)씨가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3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6일 유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이지만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씨 측은 검찰이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유씨가 프로돈 사업을 하며 탈북자들에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다.

재판은 13일∼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선고공판은 16일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배심원 7명은 유씨의 위장취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북송금 혐의는 3명만 유죄로, 4명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은 3명이 벌금 300만원을, 2명이 벌금 500만원을, 다른 2명이 벌금 700만원을 제시했다.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내민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위조를 주도한 국정원 직원은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