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결국 법정 출석 의사 “다른 통로로 들어가게 해달라”

박지만, 결국 법정 출석 의사 “다른 통로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19 18:02
수정 2015-07-19 1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인 지원 절차 신청… 내일 공판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소환에 4차례 불응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지만(57) EG 회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21일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구인영장 발부 이틀 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에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절차란 법원에 들어온 증인이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박 회장이 이를 신청한 것은 검찰에 강제로 끌려 나오기보다는 스스로 출석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 5월부터 회사 노사 갈등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서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회장은 이 재판에 출석을 요구받아 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