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방해’ 이유 시내버스 앞 급정거…보복운전 운전자 처벌

‘진로방해’ 이유 시내버스 앞 급정거…보복운전 운전자 처벌

입력 2015-07-20 10:39
수정 2015-07-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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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태운 공항버스, 시내버스 1㎞ 추격’큰일 날 뻔’

손님을 실은 공항버스 운전자가 진로 방해를 이유로 시내버스를 추격,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벌이다 처벌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시내버스의 주행을 가로막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공항버스 운전자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서구 치평동 한 삼거리에서 공항버스를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좌회전하며 진로를 방해한 데 격분, 1㎞거리의 마륵동까지 시내버스를 추격, 10초가량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항버스에 막혀 급히 멈춘 시내버스 안에는 당시 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로부터 블랙박스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받아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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