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수사·재판 일지

권선택 대전시장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5-07-20 13:24
수정 2015-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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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4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 7. 1 = 권 시장 취임

▲ 7. 31 = 선관위, 권 시장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검찰 고발

▲ 8. 16 =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구속

▲ 8. 17∼18 =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및 선거팀장 체포영장 발부

▲ 9. 20 =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구속

▲ 9. 25 = 검찰,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 1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 기각

▲ 11. 10 = 검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보고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구속

▲ 11. 20 = 권 시장 최측근이자 선거운동 총괄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구속

▲ 11. 24 = 회계책임자 구속영장 재청구, 사흘 뒤 또 기각

▲ 11. 26 = 권 시장 검찰 출두, 16시간 조사 후 귀가

▲ 12. 3 =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불구속 기소, 총 35명 기소

▲ 2015. 1. 12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공판 시작

▲ 1. 20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 벌금 50만∼200만원 선고

▲ 1. 29 = 권 시장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판 시작

▲ 2. 10 = 전화홍보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 16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3. 16 = 1심 선고공판…권 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3. 19 = 권 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4. 27 = 권 시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항소심 공판 시작

▲ 5. 18 = 도주 선거캠프 총무국장 자수

▲ 6. 17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7. 16 =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39)씨 벌금 500만원 선고

▲ 7. 20 = 항소심 선고공판…권 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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