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일지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일지

입력 2015-07-20 17:19
수정 2015-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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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음독사건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은 사건 일지.

▲ 2015.7.14 =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전날 초복 마을잔치때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할머니 7명 중 6명이 마신 뒤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페트병 사이다에는 고독성 살충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

▲ 7.15 = 오전 7시께 김천의료원서 치료받던 정모(81) 할머니 사망.

▲ 7.16 = 할머니 5명 가운데 4명은 중태, 신모(65) 할머니만 의식 찾고 경찰조사 받음.

▲ 7.17 = 오전 10시께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모(82) 할머니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용의자 집 압수수색.

경찰은 용의자 집 부근서 뚜껑이 없는 제약사 드링크제가 발견된 점, 드링크제에 사이다와 같은 살충제가 나온 점, 드링크제와 용의자 집안내 있던 드링크제들 유효기간이 같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범행 추궁.

▲ 7.18 = 오전 1시41분께 김천 제일병원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라모(89) 할머니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나머지 4명 중 3명은 여전히 중태.

경찰은 용의자 집 압수수색때 뒤뜰 담 부근에 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 사이다에 든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7.19 =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일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

▲ 7.20 = 상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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