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檢,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7-21 13:57
수정 2015-07-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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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축협 조합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B씨가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한 B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추적, 분석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의자가 구인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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