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팀 패배 3억 걸어 5억 7000만원 수익”

“전창진, 팀 패배 3억 걸어 5억 7000만원 수익”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7-22 00:08
수정 2015-07-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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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승부조작 혐의 오늘 영장 신청

경찰이 프로농구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전창진(52)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2년 전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프로농구연맹(KBL)에서 영구제명되고 나서 다시 불거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미 5월 전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것을 도운 강모(38)씨 등 지인 2명을 구속해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지난 2월 사채업자에게서 3억원을 빌린 뒤 몽골인 명의의 대포폰과 두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걸도록 지시했다. 전 감독은 윤씨 등을 통해 지난 2월 20일 경기에 자신이 감독인 KT가 6.5점차 이상 패배하는 데 3억원을 걸어 1.9배인 5억 7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전 감독은 이후 27일 경기에 딴 돈을 모두 걸었지만 6.5점차 이상이 아닌 5점차로 패배해 5억 7000만원을 날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 감독은 몸 상태가 좋은 주전 선수를 빼고 후보 선수를 기용하거나 14점을 앞서다가 역전될 때까지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는 등 방식으로 2월 20일과 27일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져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전 감독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팅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지인을 거쳐 경기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 감독이 2월 6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내역과 승부조작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경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2월 20일 경기 전날 문경은 SK 나이츠 감독이 전 감독, 공범인 연예기획사 대표 전모(49)씨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해 문 감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문 감독은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전지훈련 등을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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