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미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입력 2015-07-22 10:38
수정 2015-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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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김씨의 속행공판에서 공소장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더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수사기록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김씨에게 국가존립을 위험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였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연 뒤 9월 중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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