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대 해운비리’ SK석유화학 간부 등 34명 적발

‘24억원대 해운비리’ SK석유화학 간부 등 34명 적발

입력 2015-07-22 13:31
수정 2015-07-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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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부-선박대리점-하청업체 ‘먹이사슬 식 상납’

대기업 정유회사의 부두로 입·출항하는 유조선 과 관련된 일감을 두고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해운비리 사범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업 간부, 선박대리점, 하청업체가 먹이사슬처럼 이어져 24억여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와 모 선박대리점 대표 B(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선박회사 상무 C(52)씨를,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화물검사 업체 대표 D(46)씨 등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천여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천475차례에 걸쳐 14억4천800여만원을 하청업체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가 유조선의 입·출항과 관련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과 선박회사에 금품을 상납하면 이 중 상당수가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관리 총괄 담당인 A씨에게로 전달되는 구조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에 오간 금품은 총 24억1천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대리점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정박지에 머무르게 해 부두 접안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두 접안시간이 지연되면 유류비가 많이 드는 등 피해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 4개를 보유하고 있다.

B씨의 대리점은 돌핀항으로 불리는 이 부두를 오가는 유조선의 입출항 업무를 40∼50% 가량 독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근무하며 이 부두에 드나드는 유조선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범위가 확대되자 계양서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A씨가 해운대리점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회사 윗선에게 전달했는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수년간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고질적인 상납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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