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제한 시에도 학칙에 근거 마련토록 권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학과가 저학년 학생의 영화·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허락 없이 출연한 경우 학점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모(41)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한예종 A 학과는 ‘교내생활 안내서’에 1·2학년의 공연·영상 등 교외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외부활동을 지도교수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외부활동 시 B·C·D 등 3과목을 모두 F학점 처리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예종은 이에 대해 “전공기초도 수학하지 않은 1·2학년 학생이 외부활동으로 학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면 실기능력 향상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실기위주의 교육특성을 살리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예종이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며 “1·2학년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관련 근거를 학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