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파업때 ‘권재홍 앵커 부상보도’ 허위 아냐”

대법 “MBC 파업때 ‘권재홍 앵커 부상보도’ 허위 아냐”

입력 2015-07-23 11:33
수정 2015-07-23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심 파기…”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진실성 인정돼”

파업기간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현 부사장)이 노조로부터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MBC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MBC 노조가 회사와 권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5월 MBC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권 부사장이 퇴근길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는 권 부사장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반발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당시 권 부사장이 청원경찰 10여명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실에 반한 허위보도로 노조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MBC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금 2천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전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보도 내용에는 노조가 권 부사장의 신체 일부에 고의로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단지 노조의 저지과정에서 권 부사장이 상처를 입었다고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MBC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노조가 권 부사장에게 고의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표현은 세부적인 경위에 대한 과장된 표현일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