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30일 오후 2시부터 전면 허용

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30일 오후 2시부터 전면 허용

입력 2015-07-23 13:33
수정 2015-07-23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선버스와 일부 시간대에만 가능했던 강남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전면 허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역사거리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전면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강남역사거리에서 노선 버스가 역삼역에서 양재역 방면, 교대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만 허용된다.

일반 차량은 평일 심야시간이나 주말 등 차량 통행이 적은 특정 시간대·요일에만 좌회전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양재역과 한남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은 P턴이나 U턴을 하며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잦아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번 결정으로 U턴, P턴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