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인천시 전 특보 유죄

‘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인천시 전 특보 유죄

입력 2015-07-23 19:56
수정 2015-07-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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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 유죄 판결 사실 알고도 허위사실 유포”…벌금 500만원 선고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23일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특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송영길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선거일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 가운데 7명도 조 전 특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최근 중국에서 귀국한 송 전 시장은 전날 증인신문에 나와 “24살짜리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가정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특보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가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변호사인 조 전 특보는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1·2심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송 전 시장의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과 같은 의견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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