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도로서 졸다가 단속된 경찰관…”징계할 것”

음주운전 중 도로서 졸다가 단속된 경찰관…”징계할 것”

입력 2015-07-26 00:21
수정 2015-07-26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23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0.060%였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