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위주로 손질한 행자부 지방세법 24일 공포
법원 결정으로 이혼하고서 재산을 분할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3.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세법이 24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협의 이혼 후 부동산을 분할할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를 매겼으나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3.5%를 부과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합의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해석, 1.5%의 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재판 이혼은 예외였다.
그러나 재판 이혼도 재산분할의 취지는 같다고 판단, 새 지방세법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할 때 30일 이내에 과세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삭제했다. 근로소득자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산출을 별도로 하지 않고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