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모델 출신女, 아시아나에 2억 ‘라면 소송’

슈퍼모델 출신女, 아시아나에 2억 ‘라면 소송’

입력 2015-07-26 18:52
수정 2015-07-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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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슈퍼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 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 물에 화상을 당했다.

당시 승무원 A씨가 창가 쪽에 앉은 장씨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장씨 하반신에 라면이 두 차례에 걸쳐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장씨는 “기체가 흔들려 승무원이 중심을 잃으면서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고, 10년 이상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기내 의사가 있으면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신체적 상해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외모 문제로 방송, 패션, 이·미용 일은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베이커리 사업 역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요 부위 화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입장은 다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면서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한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치료비 2400여만원에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최근 장씨가 합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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