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검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입력 2015-07-27 15:47
수정 2015-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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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뇌물수수 또는 정자법 위반 혐의 적용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을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I사 대표 김씨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정씨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되돌려 주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박 의원에게서 고급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자신의 남양주 집에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안마의자도 김씨가 박 의원에게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이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천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박 의원에게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박 의원 동생은 이달 10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 외에 1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 박 의원 형제의 유착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의 고위 공무원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의 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 형제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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