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운항 예인선 잡고 보니 선장 만취…해경에 적발

지그재그 운항 예인선 잡고 보니 선장 만취…해경에 적발

입력 2015-07-29 15:09
수정 2015-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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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6시 13분께 전남 영암 용당부두 앞 해상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예인선이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됐다.

목포VTS는 곧바로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며 목포해경안전서에 확인을 요청했다.

해경은 인근을 경비 중인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운항을 마치고 부두로 접안하는 인천선적 134t 예인선 H호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조타실 가득 술 냄새가 진동했다.

선장 박모(50)씨가 음주사실을 부인하자 해경은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밀쳐내며 측정을 거부했다.

술 냄새가 나고 식당에서 술병이 발견되는 등 음주 운항 증거에도 선장은 10분 간격으로 진행된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 박씨가 전날 오후 5시 48분께 목포 동명동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신고 없이 출항해 27분간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한 경우 5t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첫 적발 시에는 3개월 업무정지, 2차는 1년 정지, 3차는 면허를 취소한다. 3회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운항과 똑같이 처벌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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