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메르스 신고 안 한 대구 공무원 해임

[뉴스 플러스] 메르스 신고 안 한 대구 공무원 해임

입력 2015-07-31 00:10
수정 2015-07-31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걸렸던 대구 남구청 공무원 김모(52)씨에 대해 해임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시민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남구는 시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징계할 예정이다. 김씨는 “평소 건강해서 메르스에 걸릴 줄 예상하지 못했고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2015-07-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