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이번주 피의자 신분 소환

경찰,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이번주 피의자 신분 소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8-03 23:50
수정 2015-08-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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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탈당… 당적에서 제외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고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와 협박, 합의 시도를 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탈당 신고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심 의원을 즉각 당적에서 제외했다. 정당법에 따라 탈당의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심 의원은 앞서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의석은 160석에서 159석으로 1석 줄었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59명(53.4%)으로 과반은 유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0명, 정의당은 5명이며 무소속이 3명(정의화 국회의장, 천정배·유승우 의원)에서 4명으로 늘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번 사건을 접하며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원을 비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꼬리 자르기를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심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13일은 심 의원이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날이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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