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올려라” 지자체 경쟁 유도

“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올려라” 지자체 경쟁 유도

입력 2015-08-05 13:14
수정 2015-08-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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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제 도입…우수 단체에 인센티브

연 20조원에 이르는 과태료와 부담금 징수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각 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걷는 수입을 통칭한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재산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이 약 20조 2천억원, 전체 지방 예산의 11.7% 규모로,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3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은 75.9% 수준이다.

2천여 종에 이르는 지방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데다 체납처분 근거도 뒤늦게 마련된 탓에 지방세에 비해 부과·징수가 미흡했다.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부과·징수 관련 제도 정비를 하는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진단·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평가 결과는 12월에 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된다.

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으로 각 자치단체가 부과·징수·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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