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 “출근해도 휴일수당도 못 받아”
정부가 법정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인 광복절(15일)에 하루 앞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휴무에 동참하기로 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사흘에 걸쳐 ‘꿀맛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은 임시 공휴일에 휴식은커녕 휴일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무더위 속에서 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모(30)씨는 5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주간근무에 투입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씨가 근무 중인 회사는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무일에 따른 휴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박씨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임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박씨는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않았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 일하다 보니, 휴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임시 공휴일에 일하게 됐지만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회사가 공휴일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아 14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박씨는 “어차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로 정해진 날 일하게 되면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처럼 이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겐 14일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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