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떡 유통’ 혐의 송학식품 임원들 영장 또 기각

‘대장균 떡 유통’ 혐의 송학식품 임원들 영장 또 기각

입력 2015-08-05 20:51
수정 2015-08-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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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단계 구속은 방어권 제한”…경찰 “수사 지장 우려”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 송학식품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공장장 A(58)씨, 전무이사 B(36)씨,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담당자 등 송학식품 임원 3명의 구속 영장을 5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을 보면 피의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또 “A씨 등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송학식품 대표 C(63·여)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학식품이 이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사과문을 올리고, 퇴사하려는 직원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송학식품이 3년 연속 떡 부문 시장점유율 1위로, 연간 매출 규모는 500억 원대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답답한 심정”이라며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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