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노예 안돼’ 서울대, 대학원생 권리장전 만든다

‘교수 노예 안돼’ 서울대, 대학원생 권리장전 만든다

입력 2015-08-06 10:51
수정 2015-08-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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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근무 거부 권리·근무 대가와 장학금 구별해 지급해야”

서울대가 학내 근무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6일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 근무조건, 근무대가와 지식재산권 등을 명시한 ‘서울대 대학원생 권리장전·학업연구근무지침 권고안’ 가안을 내놨다.

권고안 가안은 대학원생이 대학원 및 관련기관의 업무를 할 때 소속 기관 관리자로부터 근무시간, 기간, 내용, 대가금의 지급시기와 방식 등 근무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조교근무 등을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고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학생과 협의 없이 사전에 제공한 내용을 근무 기간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안에는 휴식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근무시간과 대가 등은 최저생활비를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 대학원생의 근무에 대한 대가와 장학금은 구별해서 분리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모든 대학원생은 이런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각 단과 대학원 내 설치된 고충처리시스템이나 인권센터에 고발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이를 위해 각 단대 내에 고충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센터가 지난해 10월 서울대 대학원생 1천488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주거비를 제외하고 매달 65만원의 최소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은 학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규정 없이 주로 구두로 근로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근무량이나 근무강도, 임금 규정도 불명확해 교수 등 상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대학원생의 삶과 교육환경은 교수 및 연구자의 연구환경과 함께 대학원 연구교육환경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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