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거절당하자 여성집 찾아가 방화

“사귀자” 거절당하자 여성집 찾아가 방화

입력 2015-08-10 08:48
수정 2015-08-10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부산시 사하구 장모(50·여)씨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너머로 기름을 뿌리고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가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집이 모두 타 1천5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김씨의 모습을 인근 폐쇄회로TV에서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장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