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망 정은희양 가족 “무죄선고 인정할 수 없다”

성폭행 사망 정은희양 가족 “무죄선고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5-08-11 13:13
수정 2015-08-11 1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재판부가 11일 무죄를 선고하자 정은희양 아버지 정현조(68)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양이) 다른 곳에서 죽은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당한 아이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혈흔이 이미 다 굳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의 힘이 풀려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며 “현장까지 끌려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범인이 누구일 것 같냐는 질문에 “(범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고소당할 것 같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며 “할 말은 많지만 더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