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망 정은희양 가족 “무죄선고 인정할 수 없다”

성폭행 사망 정은희양 가족 “무죄선고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5-08-11 13:13
수정 2015-08-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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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재판부가 11일 무죄를 선고하자 정은희양 아버지 정현조(68)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양이) 다른 곳에서 죽은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당한 아이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혈흔이 이미 다 굳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의 힘이 풀려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며 “현장까지 끌려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범인이 누구일 것 같냐는 질문에 “(범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고소당할 것 같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며 “할 말은 많지만 더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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