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사법처리 규모 놓고 검·경 이견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사법처리 규모 놓고 검·경 이견

입력 2015-08-11 15:42
수정 2015-08-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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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명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은 4명만 청구

지난달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구속 대상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0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를 포함해 원청 관계자 5명,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외에 한화케미칼 5명과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형사처분 대상자가 많다”면서 “특히 하청보다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원청에 더 많은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모든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법처리 규모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경찰이 신청한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울산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사고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장장과 현장소장은 포함했지만, 실무자로 분류된 울산공장 생산팀장과 환경팀장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혐의의 중대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속사유 필요성이 높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45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광범위하게 수사한 결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로 드러나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경의 이견은 경찰의 수사 막바지에 노출됐다.

경찰이 지난주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연기한 것도 사법처리 규모에 대한 검찰과의 조율이 잘 안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은 12일 오전 10시 30분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법원은 최근 법관 토론회까지 열어 중대 산재에 대해서는 양형을 엄하게 적용하기로 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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