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증 온라인 투표 ‘K보팅’ 보안 취약해 투표결과 조작 가능

선관위 보증 온라인 투표 ‘K보팅’ 보안 취약해 투표결과 조작 가능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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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개발 않고 22억 혜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증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K보팅’이 마음만 먹으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스템을 만든 업체는 핵심 보안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KT캐피탈,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2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엉망인데도 1년 7개월 이상 조합장, 학생회장, 협회장 선출 등 전국 330여건의 선거에서 39만명의 유권자가 K보팅을 이용했다. MBC TV ‘나는 가수다’의 청중평가단 투표에도 이 시스템이 이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온라인 투·개표 시스템 개발업체인 I사 부사장 박모(4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KT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 기술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속여 I사 지분과 경영권을 소프트웨어업체 K사에 10억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운영한 K보팅 시스템의 보안 솔루션을 맡았다. KT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I사가 비밀 유지를 위한 기술을 탑재한다며 중앙선관위와 업무 협약도 했다. 당시 I사는 ▲투표함 개표 권한 분할 ▲투표용지 내용 암호화 ▲위·변조 검증 특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전자투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기술은 개발하지 못해 K보팅에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중앙선관위는 2013년 10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 4대 원칙과 정보기술(IT) 온라인 투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다”고 홍보했다. KT는 이런 보안 기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보팅을 이용한 선거에서 실제로 부정이 이뤄졌는지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12일까지 투·개표를 중단하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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