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 주된 위협수단은 ‘차량 급제동’

보복운전 가해자 주된 위협수단은 ‘차량 급제동’

입력 2015-08-12 07:11
수정 2015-08-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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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시비 가장 많아…경찰 특별단속으로 280명 입건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주로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급제동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해 보복운전 273건의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한달간 일평균 검거건수는 8.8건으로, 단속 전 검거건수 3.2건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 경찰서에서 전담팀이 수사에 나서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보복운전 신고를 끌어낸 결과다.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진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47.6%)가 가장 많았다.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27.1%), ‘서행운전 시비’(8.1%) 등으로 인한 보복운전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주로 ‘고의 급제동’(53.5%)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했다.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나 ‘진로 방해’(9.2%)로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들의 직업은 회사원(35.4%)이나 운수업 종사자(16.4%)가 많았다. 연령대는 40대(30.7%)와 30대(23.9%)가 다수였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98.2%)이었고, 여성은 1.8%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13.1%로 높은 편이었다.

보복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1.7%, 인적 피해는 10.2%였다. 물적·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3.3%였다.

가해차종은 승용차(69.0%)에 이어 승합차(11.7%)와 화물·특수차량(11.4%)이 많았다. 반면, 피해차종은 승용차(65.9%)에 이어 택시(10.9%)와 노선버스(7.5%)가 많았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배, 동네조폭과 함께 ‘3대 생활주변 폭력’으로 규정,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해 공정한 단속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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