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논란으로 법정행…100억 손배소 당해

영화 ‘암살’ 표절논란으로 법정행…100억 손배소 당해

입력 2015-08-12 09:28
수정 2015-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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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최종림씨, 상영금지 가처분도 제기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며 “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9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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