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60배 대장균군 두부 제조 업체 등 17곳 적발

기준치 260배 대장균군 두부 제조 업체 등 17곳 적발

입력 2015-08-12 09:36
수정 2015-08-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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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균 득실거리는 지하수로 두부 만들어 식당에 납품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260배가 넘거나 세균에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유통시킨 경기도내 두부생산업체 1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10일 도내 두부 생산업체 108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곳 가운데 동두천에 있는 A업체는 두부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260배가 검출됐다. 단속 직후 이 업체는 자진폐쇄됐다.

수원에 있는 B업체 등 7곳은 수질검사 없이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두부를 생산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려면 먹는 물 수질검사시관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들 업체는 상수도 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자체 개발한 뒤 상수도와 지하수를 섞어 대형 저장탱크에 담아 둔 뒤 이 물로 두부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 등 2곳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다른 7개 업체는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사항을 어겼다.

적발된 17개 업체에서 생산한 세균덩어리 두부는 도내 식당에 주로 납품됐으나,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7곳 가운데 15개 업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표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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