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오발 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60대 ‘집유’

엽총 오발 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60대 ‘집유’

입력 2015-08-12 16:49
수정 2015-08-12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총기 오발 사고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황모(65)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총구를 하늘이 아닌 수평으로 놓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사냥을 끝내고 나서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던 중 오발 사고를 일으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