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왜 끼어들어” 급제동 최다… 보복운전 특별단속 280명 입건

[서울신문 보도 그후] “왜 끼어들어” 급제동 최다… 보복운전 특별단속 280명 입건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8-12 23:50
수정 2015-08-13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복운전은 진로 변경 시비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며 주로 피해 차량 앞에서 일부러 급제동을 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73건을 적발해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적 시비’ 27.1% ‘서행 시비’ 8.1%

보복운전은 전체의 47.6%가 주행 중 진로 변경과 관련된 시비로 일어났다. 이어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 시비가 27.1%, 서행 운전 시비가 8.1% 순이었다. 가해자들의 보복 방법은 고의 급제동이 전체의 53.5%에 달했고 이어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나 ‘진로 방해’(9.2%), 폭력 행사(6.2%)순이었다. 가해자 연령은 4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30대(29.6%)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회사원이 35.4%였고 택시 등 운수업자가 16.4%, 자영업자 13.6% 등이었다.

●가해자 40대가 30.7%로 가장 많아

경찰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 및 동네조폭과 함께 ‘3대 생활 주변 폭력’으로 규정하고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한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행정처분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8-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