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미접속 인터넷 카페 강제폐쇄 정당”

법원 “장기간 미접속 인터넷 카페 강제폐쇄 정당”

입력 2015-08-16 11:06
수정 2015-08-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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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접속이 없어 폐쇄된 다음카페의 카페지기가 사라진 카페 글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다음카카오(구 다음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변호사는 2007년 3월 포털 다음에서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목적의 계정압류 관련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5년여 뒤 다음은 A 변호사가 이 카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페 접근을 막는 ‘블라인드 조치’를 했다. 또 이메일을 보내 ‘30일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카페가 영구 폐쇄된다’고 통보했다.

다음 카페이용 약관은 3개월간 게시물이 없거나 회원가입이 없는 경우, 카페지기가 3개월간 접속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강제 폐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측은 회신을 받지 못했고 결국 카페는 사라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카페를 폐쇄하면서 그간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폐쇄 사실을 상당 시일이 지나 알게 됐다고 자인하는 등 본인이 카페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약관에 근거를 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음 입장에서는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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