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은 교수 결국…

아내 불륜 의심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은 교수 결국…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8-17 19:13
수정 2015-08-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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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수 집유…간통죄 폐지 이후 ‘증거 잡기’ 新풍속도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가방과 근무지에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교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인 아내 B(47)씨의 근무지와 가방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했다”면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의 여성용 가방 아랫부분을 일부 뜯어낸 뒤 디지털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또 B씨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있는 액자 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B씨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아내의 불륜 행위가 녹음되기도 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A씨가 아내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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