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농수축산물 제외”…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태 “농수축산물 제외”…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5-08-18 11:33
수정 2015-08-18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은 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40%가 설·추석 명절에 소비되지만,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5만~7만원)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농어민들이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민들은 명절 때 과일 한 상자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