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20 00:00
수정 2015-08-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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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市의원직·피선거권 박탈

‘서울 강서 재력가 청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강서2)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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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시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씨는 2010~2011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이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압박했고, 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10년 지기인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송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팽씨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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